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5가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가요? 이 글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요건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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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는 주택,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차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해주는데요.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주택자, 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 조세특례, 7.21 대책 적용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양도소득세-과세-기준표

만약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입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표의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세율-누진 공제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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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5가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1주택인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또한 주택 처분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부부의 경우 서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서의 가족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도 포함합니다.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장인과 장모, 시부와 시모, 사위와 며느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처남, 처제와 처형, 시아주버니, 시동생과 시누이
  •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형수, 제수, 매형, 매제나 형부, 제부, 올케, 동서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는데요. 주민등록상 부모와 분리된 미혼 자녀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한다면 부모와 다른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
  3. 30세 미만(미성년자 제외)이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2022년 1인 기준 월 777,925원) 이상의 소득자

2. 국내 1주택 보유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3.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4.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추가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2년 보유 요건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이하 “8.2 대책”이라 함) 이후 추가된 요건으로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8.2 대책 이전 계약 / 8.2 대책 이후 잔금 = 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였다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시점에 유주택자였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처분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택 처분 가격 12억 원

주택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2억 원을 초과한 가격에 매도할 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택, 분양권, 상가, 토지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금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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