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안그래도 돈 없는데 월세, 전세 구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비가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정부에서 1회에 한하여 최대 40만원을 중개보수 및 이사비 명목으로 지원해줍니다. 다만, 선착순 5,000명에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사 예정인 분들은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중개보수-이사비-지원-신청방법

글의 순서


신청 방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무조건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업은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지원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어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사 예정이거나 이미 이사를 진행한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중개보수-이사비-지원-신청방법

신청 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자격조건은 주소,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주택 등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1.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번 달이 5월이라면 4월분 기준)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필요 시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2. 연령 및 재산(주택수)

신청 당시 만 19세~39세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혹시 만나이가 헷갈리시는 분은 하단 배너를 이용하여 만나이를 확인해보세요.

만나이-계산기

3. 주소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여야 하는데요.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4.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일 것
※ 거래금액이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을 의미하는데요.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제한 조건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임차 주택) 현재 임차 주택이 부모 소유의 주택인 경우
  •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취지 부합)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실제 이사할 때 사용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용한 중개보수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단,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 비용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다보니 서류들은 스캔 후 PDF파일로 변경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PDF파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pdf-파일-변경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필요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 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심사 결과 및 문의처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문의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대중교통비-지원

지금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이사하신 분들이라도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