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무주택 청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지원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지역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객센터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고 임대료 상승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선 나이와 무주택 요건 외에도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청년 가구인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인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자격 조건 “중위소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입니다.
- 원가구: 청년 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청년이 세대 분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가구 소득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청년 가구 소득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조건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한 가지 포함) 해당하면 됩니다.
- 만 30세 이상일 것
- 혼인 또는 이혼했을 것
-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 미혼부, 미혼모
만약 위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년 가구 소득, 원가구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청년기본법」상 청년: 신청 시점에서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차이는 윗부분에 설명되어 있으며, 월세지원 받는 청년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은 무시해도 됩니다.
청년 가구 중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1명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거나 전세인 경우. 반전세는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청년 거주 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 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한도
청년월세 지원 내용은 단순합니다. 청년월세 신청한 청년이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지급 수단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방학기간 등 일시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더 적게 지원받으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현장)과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월세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 월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
- 대리인 자격자: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청년 본인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로그인”을 선택하세요.
2. 로그인 방법 선택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간편인증(카카오톡 등 7종),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로그인하세요.
3. 서비스 신청 선택하기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4. 복지급여 서비스 선택하기
기타 부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박스를 선택하시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세요.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 동의”를 클릭 후 “다음”을 선택하세요.
6. 신청 전 유의 사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확인”을 선택하세요.
7. 자가 진단
자가 진단 후 하단의 “확인”을 선택하세요.
8. 신청인/가족 정보 입력
“가구원 불러오기”를 선택하거나 “가족 구성원 추가”를 선택하여 구성원을 추가해주세요. 가족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다음”을 선택하세요.
9.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대상 서비스 선택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하고 “다음”을 선택하세요.
10. 정보 제공 동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을 읽고 “동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를 읽고 “동의”를 선택하신 후 “다음”을 선택하세요.
11. 계좌 정보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 확인을 완료해주시고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12. 신청 정보
“청년 가구 여부”를 선택한 후 “지자체 월세 지원 수급 여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주조건 정보”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선택하세요.
13. 소득 재산 신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재산의 재산, 부채를 입력한 경우 합산되어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소득재산에서 “재산사항”을 입력하시고, “부채 사항”을 입력하신 후 “다음”을 선택하세요.
14.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첨부할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할 서류를 “파일 선택”으로 불러오신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세요.
15. 복지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지역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규로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 후 지급 기간 주소지가 변경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 금액 및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해주세요.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재산 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서약서: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본인, 부, 모 기준으로 모두 발급받을 것
- 만약 기혼자라면 추가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기준으로도 추가 발급
추가 서류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
-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만약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부모 각각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임.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하려는 자
-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자
-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채무자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난민인정증명서: 난민인 경우
-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인 경우
- 임신 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급 기한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일은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객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0777입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 전화번호는 1599-0001이니 궁금하신 점은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엔 200만원까지만 지원해주었던 제도를 2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많은 청년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