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예전보다 삶이 힘들어지셨나요? 지금 당장 원룸 월세 낼 돈도 없는데, 경제 상황은 안좋아진다는 말만 나오고 취업도 잘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 지원금으로 청년들에게 240만 원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글의 순서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말 그대로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독립을 꿈꾸지만 월세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는 여론에 힘입어 고통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그럼 누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가구*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원가구*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가구와 원가구 차이점 및 지원 제외대상은 포스팅 하단 「자주 묻는 질문」란을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학기 중(3~6월) 월세를 살고 방학(7월)은 건너뛰는 경우 8월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회)분에서 7월은 제외하고 8월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시작
지급방법 : 지급기간이 속한 달 25일 현금 계좌이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 또는 저녁에 신청할 수 없어서 월세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과 직접 방문해야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단의 배너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위와 같은 순서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뉘는데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청년가구 원가구 차이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를 의미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를 뜻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입니다.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또는 이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 청년이지만,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대상
다음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 동거중인 경우
- 유주택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월세가 아닌 경우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집에 전·월세 거주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자(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친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명의로 계약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 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점에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청년주택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접수 후 지급대상 결정(자치구 사업팀)은 일반적으로 3~4주정도 소요되며 최대 45일 이내 통보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늦게 한 경우, 또는 늦게 지급된 경우 못받았던 금액이 한 번에 나오나요?
만약 1월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심사 기간이 늦어져서 3월부터 지급 받는 경우 1, 2, 3월 월세(3회)분인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예를 들어 1월부터 월세 거주를 했으나, 해당 제도를 늦게 알아서 3월에 신청한 경우 3월분부터 12개월(회)분이 지급됩니다. 즉, 1월과 2월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해 1월과 2월까지 거주할 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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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월세나 전세를 부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더 이상 월세 때무넹 고민하지 말고 독립을 향한 첫 발검음을 내딛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