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틀니를 해야하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부분틀니부터 완전틀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저 틀니 제공에 그치지 않고 틀니 무상 수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틀니 시술 비용 절감 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 자격 요건은 65세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완전 틀니 지원 : 상악(윗턱)이나 하악(아랫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틀니입니다. 잇몸과 턱뼈 위에 얹어지는 틀니 형태입니다.
  • 부분 틀니 지원 : 상악(윗턱)이나 하악(아랫턱)에 일부 치아가 남아있어 부분 틀니를 만들 수 있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틀니입니다. 금속 같은 것으로 여러 군데의 치아 결손 부위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틀니 형태를 말하며, 남아있는 자연치아에도 틀니의 고리가 걸리고 치아가 없는 부위의 잇몸(턱뼈) 위에도 틀니가 얹어집니다.

지원내용

완전 틀니(메탈, 레진)와 부분 틀니를 지원해줄 때 수급자 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 부담금 5%
  • 2종 수급자 : 본인 부담금 15%

하지만 부분 틀니 시 지대치는 본인이 별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틀니 급여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부분 및 같은 유형의 틀니는 7년에 한 번만 지원됩니다. 이는 틀니 수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틀니가 손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별도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틀니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

추가로, 틀니 제공뿐만 아니라 틀니 장착 후 무료 수리 서비스 지원도 하는데요.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진료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 신청 : 의료급여 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편리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래 두 곳에서 노인틀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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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노인틀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노인분들이 틀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노인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그 시작은 바로 치아 건강에서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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