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조건 및 신청 방법(공공임대)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청약 당첨 시 정부로부터 주거비 지원받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산 소진 전에 빨리 신청부터 하세요.
글의 순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신청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은 정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청약만 되면 주거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기존 임대차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퀄리티의 집에 거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매번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 당첨만 되면 행운아입니다. 주거비 지원은 주거형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하고, 요즘 나오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빌트인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로 가전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주택도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시드머니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청약 신청해서 이번 기회를 잡아보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신청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청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1세대 1주택(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신청 자격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인데요. 공통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 청약통장: 필요하지 않음
- 자동차: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함
- 단, 장애인(본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 이하)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신청유형 | 자격 조건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직장 재직 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신혼부부 1 |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 4.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2 |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 4.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 혼인 가구(4순위): 기타 혼인 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청년 유형 세부 기준
- 나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기타
- 직장 재직 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청년 순위 별 자격 요건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신청 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청년 가점 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순위 및 신청 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 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 할 경우 가점 인정 불가)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 순위 및 가점 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가점 사항 총점 → 가점 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신혼부부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 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1, 신혼부부2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혼부부1은 시중 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2는 시중 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1 유형 세부기준
- 나이: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기타
-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무주택가구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 가구 |
혼인 가구(4순위) | 기타 혼인 가구(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 | 신혼부부1 자격 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신혼부부2 유형 세부기준
- 나이: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기타
-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무주택가구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 | 신혼부부2 자격 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 그 밖의 혼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유의 사항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별합니다.
- 주택 소유, 중복입주, 소득·자산 기준 등의 적격 여부 확인은 무주택가구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가구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가구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재혼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 분리 배우자 등본 상 재혼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청자의 자녀는 분리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인정)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가점 사항
청약 신청 시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 순위 및 가점 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가점 사항 총점 → 가점 사항 우선순위 → 무작위 추첨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13시)
지금까지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