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가이드입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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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월세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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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따라 대출 한도, 기간 등이 다르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 은행 방문 신청(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공공임대 주택인 경우, 심사 단계 제외)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 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심사, 담보물 심사 진행(공공임대 주택인 경우, 제외)
  6. 대출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대출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이 제도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입니다. 다만, 해당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상황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신청-방법

자격 조건 및 신청 시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 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거처-거주자-정의

위 세 가지 요건은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 공통사항이며, 다음 요건들은 민감 임대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호당 대출 한도는 공공임대는 50만원이며, 민간 임대는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계약
    • 전세 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 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이 있는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은 공공임대의 경우 2년 시작이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민간 임대의 경우 2년 시작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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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

  • 공공 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 민간 임대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임차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것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공공 임대: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민간 임대: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필요 시 서류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요구할 시 가져와야 할 서류입니다.

  • 대상자 확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 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업무 취급 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고객센터 전화번호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KEB하나은행1599-1111
업무취급은행-고객센터-전화번호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 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 은행에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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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매우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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