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보니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글의 순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근로장려금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모두 끝났다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월에 진행했던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하반기분에 한한 것이었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 예정인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과 정기분의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정기분은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그해 9월에 수급받는 것이고, 반기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및 기한 후 신청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3. 5. 1.~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3. 6. 1.~11. 30.

정부는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을 통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바일 또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려금 자동 신청을 했다면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이 알아서 신청되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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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손택스 앱 다운로드(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손택스-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손택스-앱-다운로드-앱스토어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 기간 중에만 운영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고용장려금 신청 대행 요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절대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신청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서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손택스 앱 다운로드(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손택스-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손택스-앱-다운로드-앱스토어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가구 형태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단독 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근로장려금-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작년에 비해 10%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는데요.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해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대 30% 감액

또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분류신청 기간장려금 지급시기신청대상
정기 신청5.1.~5.31.8월 말 지급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기한 후 신청
(*10% 감액)
6.1.~11.30.10월 말~다음 해 1월 말위와 같음
반기신청상반기분
9.1.~9.15.
12월 말 지급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반기신청하반기분
3.1.~3.15.
6월 말 지급위와 같음
근로장려금-신청-기간-및-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종교인 소득자

위 대상자 중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당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하반기분: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부양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양도 소득 및 퇴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ㆍ배당ㆍ연금
  •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본인 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 전 자기 검증 > 소득자료 확인
총소득금액-확인

배우자 소득 확인 방법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해줘야만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 > 소득 열람 동의
  • 위 절차를 모두 마치셨다면 다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 본인 소득 확인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본인 소득 및 배우자 소득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조회 안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간혹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으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에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1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 부양 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뜻은, 총재산 합계액이 3억이고 부채가 1억인 경우,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3억이라고 판단하며, 이때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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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지급 기준 변경으로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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