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상 및 방법 3가지와 한도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 면제 방법 3가지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 간 대상 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세금을 내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증여세-면제-대상
가족-증여세-면제-대상

글의 순서


증여세 면제?

증여세-계산기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증여세 면제는 앞서 설명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남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호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 증여세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은 증여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대상마다 다른 증여공제액이 존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증여하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세 면제 기간인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모든 금액을 합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여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2014년부터 확대가 되었지만 유례없는 부동산 상승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 대상증여공제액
(10년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양가 부모, 양가 조부모 등)
5,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양가 손주 등)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증여-대상에-따른-증여-공제-금액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만 해당되며 그 외 증여 대상은 증여세 면제 금액이 없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해주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증여해주는 방식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해주는 것도 증여 공제 금액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증여했을 때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하므로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직계비속 증여에 해당하므로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금리-자격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2023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에 5,0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2023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무상 증여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증여세 인적공제는 최근 물가 상승률과 재산 가치의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될 세법 개정안은 직계존비속 간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미성년의 경우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방법

증여세 면제 방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인적공제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하여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방법은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 증거자료 없이 세무 당국의 조사가 나왔을 때 빌려줬다고 우기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 증거자료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금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와 그 외의 가족에게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자금이 오고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2. 빌려주는 사람의 자금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3. 빌려준 자금을 상환할 때는 갚는 사람도 명확한 자금원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무료-조회

자금을 빌릴 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간 1,000분의 46, 즉 최소 4.6% 이자를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금융 명세 기록을 남겨야만 하는데요. 1억 원과 2억 원을 빌릴 때 각각의 이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1억 원을 빌렸을 때 : 100,000,000 ÷ 100 × 4.6= 4,600,000 → 매년 46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갚고 있다는 금융 명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2억 원을 빌렸을 때 : 200,000,000 ÷ 100 × 4.6= 9,200,000 → 매년 92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갚고 있다는 금융 명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거래 내용(이자 등)이 존재하며 자금원이 분명하다면 세무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면제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에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 주택자금 2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적 판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87 [상속증여세과-573], 2018.06.21

[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용,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질의-및-회신-내용

위 판례를 요약하자면 연이자 4.6%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에 대한 금융내역이 존재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증여액을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속세는 자녀 부부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상속 재산과 증여액 합산 10억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2억 원을 빌렸을 때 이자에 대한 금융내역으로 매년 920만 원씩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위 판례를 해석한 바 연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금융내역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증여세 인적공제로 받은 후 2억 원을 빌린다면 자녀 주택자금 2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5000만 원은 무상 증여로 하되, 나머지 2억 원은 반드시 차용증은 작성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차용증과 위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 당국의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걸릴 확률

증여세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증여세는 4년마다 검증을 진행하지만 모든 사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증여를 한다면 불법이 아닌 편법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급등한 반면 무상 증여 한도는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저금리-대출